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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점협의회 계약서 2017-01-23

계약서


루브롱(www.lublong.co.kr) 루브카(www.lubcar.co.kr) 브랜드와 운영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자(이하 ""이라 칭함)와 협의회회원(지역대리점/이하 “乙”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협의회회원(지역대리점) 계약 을 체결한다.


1 장 총

1 (""과 “乙”의 협력관계)

“甲”은 “乙”에게 대리점 영업을 허락하고 브랜드와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공급을 원활히 하여 정비업체 의 구매를 가능토록 행하며, “乙”은 협의회회원 (지역대리점) 계약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乙”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甲”과 “乙”은 신뢰와 공존공영을 기본이념으로 성실하게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목 적)

본 계약은 ""의 운영시스템과 상표 및 서비스 로고 사용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OEM제조하여 공동판매의 홍보광고 및 수익 창출과 신상품 개발 등 발전을 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영업권)

“甲”은 “乙”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의 운영시스템과 브랜드를 사용하여 대리점 영업 하는 것을 허락하며 “甲” 이 운영하는 루브롱& 루브카에서 정비업체 매출발생 시에 乙” 의 매출로 인정 하고 乙” 은 배송을 책임진다. 단 사이트 수수료(3~5%)일반몰 판매수수료는 제외한다.

4 (“乙” 자격 부여)

“甲”은 “乙”에게 다음에 정한 규정에 따라 대리점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이 정한 초기물량과 물류사업에 필요한 재고물량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2) ""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리점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원칙으로 한다.

3) "" 의 협의회 협의결과의 공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장 계약기간 및 계약보증금

5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상 변동이 없을 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당사자일방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1년씩 갱신하되 존속조건으로 한다.

6 (계약보증금)

“乙”의 업체는 “乙”이 100%를 소유하고 ""이 정한 물류사업에 필요한 재고물량을 ""의 보증금으로 정하여 계약금으로 인정하며 재고물량은  ""이 운영하는 시스템 및 “乙”의 주문 시 물류사업용으로 활용한다.

1) ""의 보증금은 ""이 정한 품목별 재고물량 10박스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처하며 개발비/운영관리비용/ 홍보광고비용은 제외한다.

2) ""의 계약 기간 중 사업의 이득이 가능한 신상품 출시 시에 재고물량을 정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증액 한다.

4) ""의 계약해지 시에 재고물량의 보증금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품으로 환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장 대리점협의회 설립 및 자본금

7  (대리점협의회 설립)

원활한 사업운영에 있어 대리점협의회 설립은 “甲”의 운영시스템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제품의 OEM 제조 가의 물류관리/홍보광고비를 추가한 운영금액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협의회는 비 사업자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8 (물류사업자금)

물류사업자금은 “乙” 의 계약보증금으로 운영하고 제품 OEM제조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권리는 대리점 협의회에 둔다.

9 (운영관리자금)

관리자금은 제품금액 대리점가에 홍보/광고/ 관리자금(5%-비과세) 추가로 하여 대리점가를 설정하고 권리는 대리점협의회에 있으며 물류 창고 및 운영비용과 홍보/광고비용을 지출하며 대리점협의회에서 지출 권한과 관리를 책임진다.


4 장 “甲”의 의무

10 (운영시스템 제공)

1) “甲”은 “乙”에게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비업체에 해당제품판매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 로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甲”은 판매상품과 관련한 모든 전산관리 데이터에 있어 “乙”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관리자모드를 제공하여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11 (“甲”의 권한)

“甲”이 정한 대리점 공급가와 정비업체 판매가, 그리고 소비자 판매가 등 이러한 시장유통 판매가격은 “乙”이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시장유통 질서를 위하여 정비업체 판매는 계약 시 정한 금액범위를 벗어나 위반 할 경우 본 계약의 상벌에 따라 “甲”의 권한으로 대리점 권한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2 (가격조정)

“甲”은 “乙”이 필요로 하는 관련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격조정은 “甲”의 권한을 주고 다음과 같이 가격을 정한다.

1)대리점공급가 : OEM제조원가+브랜드개발비(5%-비과세) +운영관리/홍보/광고비용(5%-비과세)=대리점공급가로 한다.
2)대리점판매가 : 대리점공급가+대리점이익금(30%)+인터넷판매 수수료(협력점3%,정비업체-5%)+배송료(박스단위-3000)=대리점판매가로 한다.
3)소비자판매가 : 대리점판매가+정비업체이익금=소비자판매가로 하되 “甲”이 운영하는 루브카 (www.lubcar.co.kr)의 판매가로 정한다.


5 장 “乙”의 의무

13 (운영시스템)

“乙”은 제품주문과 정비업체 인터넷매출관리를 위하여 “甲”의 운영시스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14 (업무협조)

1) “乙”은 “甲”과 대리점협의회의 업무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乙”은 대리점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공동구매상품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행위에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운영시스템 정비프랜차이즈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乙”은 “甲”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영업 기밀을 타인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상품대금)

1) 상품 대금은 주문 시 전액 현금으로 선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상품 대금의 미결재 시 모든 상품의 구매를 제한 할 수 있다.

16 (자격의 양도금지 및 채무)

1) “乙”은 본 계약에 기초한 “乙”의 권한을 “甲”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甲”은 “乙”과 제3자와의 거래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거래방식)

1)乙”은 甲”과의 개발비금액 거래는 협의회 의결에 따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乙”의 대리점협의회 운영관리비의 거래는 협의회 의결에 따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3)乙”의 OEM제품구매 거래는 제조사와 직거래 유통과 제품배송은 착불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4)乙”의 제품인도 시에 개발비/운영관리비용/홍보광고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제외한다.

6 장 경영활동

18 (기본원칙)

1) "乙”은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甲”과乙”의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이 정한 영업의 기준, 명세 및 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한다.

19 (대리점 미 지역 매출)

"의 운영시스템의 인터넷 매출 중 대리점 미 지역의 매출은  "이 배송하고 이익금은 "에게 있다.

단 대리점 무 지역의 오프라인영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영업은 허락한다.

20 (홍보 및 이벤트행사)

1) ""의 대리점협의회는 브랜드 및 제품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잡지광고와 전단지 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2) "은 제품판매촉진을 위하여 “乙”의 지역 내 업체 연락처를 제공하여 협의회차원의 문자광고 및 SMS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 "의 대리점협의회는 기획판촉행사 등의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은 이벤트 시에는 성실히 동참할 의무가 갖는다.

21 (영업보고)

1) ""은 필요에 따라 “乙”의 영업보고를 요청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2) """"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경영지식 및 제작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제품배송)

“乙”의 대리점협의회에서 배송되는 모든 제품은 택배배송과 화물배송으로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사고로 구매신청 후 결재한 상태에서 “乙”의 미확인 또는 선 결제 하지 않을 경우 배송되지 않으며 그 책임은 “乙”에 있다.


7 장 조직

23 (협의회 구성)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원칙으로 대리점협의회라 칭하며 “乙”은 가입을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1)개발자 :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운영관리와 사업관리를 비롯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리운영한다.
2) 회장 : 협의회를 총괄 운영한다.
3)총무 : 회장을 보필하며 자금관리운영 한다.
4)감사 : 운영관리현황을 감사한다.
5)지부장 : 55지역을 6지부로 분리하여 각지부장을 선출한다.

24 (협의회운영)

협의회는 비 사업자로 운영한다. 조직 운영은 운영관리비에서 지출하며 운영진 구성이후 운영관리 시스템 을 만들어 운영한다.


8 장 계약해지

25(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아무런 통지 및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본 계약 및 계약에 기초한 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하였을 때.

2) 파산. 부도. 화의 또는 회사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

3) 시장유통 질서를 위하여 정비업체 상시 판매가를 위배 시.

4) “乙”의 사이트로 온라인판매는 인정하나 “甲”이 정한 소비자가 판매로 한정하며 상시 위배 시.

5) “乙”의 의무 공급가 유포 행위를 상시 위배 시.

6) “乙”의 주문량이 3개월간의 실적이 거의 없을 경우 “甲”의 권한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6 (재계약)

본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재계약 체결 시 “乙”의 판매 실적 및 성실유무에 따라 “甲”의 권한으로 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7 (합의 해약)

“甲” 또는 “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한하여 3개월 전에 상대방에 통고하는 것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8 (계약 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해지, 해약 또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을 시 “乙”은甲”의 운영시스템 사용을 금 한다.

29 (계약종료에 따른 정산)

“乙”의 정산이 완료되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제품과 세금계산서를 지불한다. 단 개발비/운영관리비용/홍보 광고비용은 지불되지 않는다.

30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 시부터 발생하기로 한다.

31 (잡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 해석상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 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