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CIATION

대리점협의회안내

대리점안내

1. 대리점 모집조건

자동차 부품유통업체 및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하는 자동차전문정비 단체장으로 대리점 계약조건에 따른 초기물량과 재고초기물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회구성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자격을 둔다.

2. 대리점 모집제한

전국 55지역으로 분배하여 1지역에 1개 대리점으로 제한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3. 대리점 혜택

1) 해당 지역의 영업권을 보장하며 ‘루브롱’브랜드 사용권을 허가한다.
2)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대리점은 루브카(www.lubcar.co.kr) 협력업체 무료등록을 원칙으로 정비프랜차이즈에 동참할 수 있다.
3) 루브카 업체 몰에서 해당지역 내 정비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은 해당대리점 매출로 간주하되 배송은 해당대리점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판매금액의 (협력업체-3%, 우수업체-5%)는 루브카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대리점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대리점 지역분배 및 온라인 영업활동

대리점 지역분배는 다음과 같이 전국 55지역으로 분배하며 해당지역의 영업활동은 온라인 ‘루브카’에서 활동가능하며 정비 프랜차이즈 실행은 해당지역과는 무관하며 루브카 계약서에 따른다.